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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위상에 맞는 '미술진흥법' 제정해 달라"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등 21개 단체 성명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 필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21개 미술계 단체들이 국회에 미술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뜻을 모은 21개 미술 단체와 기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 장르로 다뤄지면서 그 위상에 걸맞은 진흥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미술창작자와 시장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미술진흥법’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5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8년 12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예술 분야 세부 장르에 대한 일부 법령은 있으나 미술분야 전체를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장르로 (미술이) 다뤄지면서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술진흥법 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아직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인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서울경제DB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장은 “미술인들의 염원인 ‘미술진흥법’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제 중 하나인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술계는 체계적 육성전략과 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해 ‘미술진흥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미술진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 ‘미술진흥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한국미술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대학미술교육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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