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초·중학생을 들이받은 2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우진)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께 충남 금산군 마전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뒤 B군(10) 등 5명을 충격하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식당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40㎞였으며 A씨는 이를 초과한 시속 79㎞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다친 학생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인근 학교로 등교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거리가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금산군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 설치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원의료비와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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