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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 64.6조 원…취득 이후 2.4배 증가"

경실련, 'LH 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

"LH, 수도권에 22.7만 호 장기공공주택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규모 늘었을 것"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7만 호의 시세가 취득 이후 2.4배 증가해 6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의 경우 실제 시세가 취득가 대비 4.8배 증가한 곳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6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과 박주현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LH가 201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 22만 6869세대의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택들의 취득가액은 27.2조 원, 장부가액은 25.5조 원이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 비공개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임대, 분납임대 등의 분양전환 아파트는 제외하고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 6869호의 총 시세는 64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득가액인 27조 2000억 원의 2.4배에 달하며 취득가액보다 37조 4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2022년 9월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주변 아파트 시세조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조사한 가격의 80%를 적용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취득액의 2.4배 증가한 것”이라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 원이고 시세는 1.6억 원이 올라 2.8억 원이 됐다. 평당 취득가액은 666만 원이고 시세는 916만 원이 올라 1582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

LH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취득가액은 3430억 원이었으나 실제 시세는 이보다 1조 3000억 원이 더 많은 1조 6480억 원이다. 시세가 취득가의 4.8배에 달한다. 호당 취득가액은 1.3억 원이지만 호당 실제 시세는 6.4억 원으로 올랐다.

취득 이후 자산증가액이 큰 단지들은 △경기 성남 백현마을 4단지 1조 2990억 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 1조 1018억 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3단지 1조 873억 원 △성남 봇들마을 6단지 8856억 원 △수원 휴먼시아 7657억 원 △강남 LH강남3단지 6898억 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7단지 6391억 원 △용인 휴먼시아 41단지 5313억 원 △화성 동탄2 LH4단지 4974억 원 순이다.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며, 이 중 5개는 2000세대 이상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감에서 LH가 장기공공주택을 취소, 변경, 매각해 6만 호가 축소됐고 땅장사·집장사, 10년주택 부당이득 등 LH의 공공주택정책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보유 중인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3기 신도시 등 강제수용 ‘땅장사’를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0년 주택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며 “제2대장동 부패를 조장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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