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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새벽 A씨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뒷문을 열려고 하고, 50대 택시 운전기사 B씨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팔을 발로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했다.



B씨가 112에 신고한 후 정차하자, A씨는 B씨를 택시에서 끌어 내려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택시요금 문제로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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