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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이재명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명칭 변경하면 본질 바뀌나요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법안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폭력 파업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건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꼼수를 써서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법안 명칭 바꿨다고 불법 파업 조장이 우려되는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 배후 인물로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본격 수사하자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15일 밤 페이스북에 ‘대장동 700억 원은 3인방 몫, 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이라는 제목의 MBC 기사를 링크해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MBC는 검찰이 1년 전에는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은 배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최근 유 전 본부장 외에 이 대표 최측근들이 함께 받기로 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 후 제대로 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니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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