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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도 반도체 지원법 발의..연내 통과 힘 실리나

세액공제 대기업 10% 중기 30%

김한정 산자위 간사 대표 발의 예정

국힘과 입장차 커 조율 쉽잖을 듯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왼쪽) 네덜란드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국 반도체 기업인과의 차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K칩스법을 내놓는다. 8월 국민의힘이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합병안을 만들어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여전히 커서 최종 조율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놓은 안보다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K칩스법은 공제 액수를 기본 20%부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은 30%로 설정했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과 세금 지원 혜택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정부 여당 측 입장이다. 여당안은 기업이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어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비교적 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 처리 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기존보다 6년이 늘어난 20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K칩스법 통과에 미온적이었던 야당이 자체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법안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기업 지원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가 커 최종 합의안 조율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부에서는 이미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한국은 첨단 전략산업 관련 지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해서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대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1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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