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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NS 중단했지만"…조국, 44일 만에 침묵 깬 이유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오마이뉴스TV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 책을 펴낸 후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무능이 탄핵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출간된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언급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학문적으로 기여할 길을 찾았으니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인터뷰에서 조 교수가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포스팅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불복종’을 집필한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언급하며 “소로는 혁명권 행사의 요건을 두 개로 제시했다. 폭정 또는 무능”이라며 “이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능하다면 탄핵 대상이 된다”면서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는 바로 소로의 말과 연결된 것이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조 교수는 “우리 헌법이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 헌법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와 달리 무능에 탄핵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의 게시물에 남긴 댓글.




이에 조 교수는 미국 헌법을 찾아봤다며 “(미국 헌법에서) Article II, Section 4에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미국 헌법과 소로를 연결 지은 것에 대해서는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죽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연방의회에서 완성되었고, 1789년 발효되었다”며 “소로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미국 헌법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소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탄핵 관련 조항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소로가 마치 혁명의 권위자처럼 주장하는 것도 의아하다”면서 “소로는 생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의 저작이 사후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비폭력운동가에게 영감을 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창시자이다. 그는 적극적 혁명보다는 납세 거부와 같은 소극적 저항운동을 했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로가 무능을 혁명권을 행사할 조건으로 봤는지도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조국 교수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든든히 버텨줘서 고맙다”며 “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다. 이런 일로 신뢰를 잃는 게 안타까워 드리는 고언”이라고 글을 마쳤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같은날 조 교수의 게시물에 “제가 SNS를 중단하였으나 조기숙 교수님께서 비판 글을 올리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댓글로 밝힌다”는 댓글을 달면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소로는 ‘시민불복종’ 등에서 시민 불복종 외에 ‘폭정’ 또는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권도 명시적으로 옹호했다. 해당 원문을 졸저 9장에서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언급된) 오연호 대표와의 인터뷰 중 미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은 책에는 없다.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무능’의 의미가 포괄적이니까”라며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 '경범죄'의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며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설명을 이은 조 전 장관은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며 비판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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