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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 벌칙 신설"

여가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사각지대 보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327만 1000명을 점검해 위반사례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 2000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자 점검과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유관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될 경우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현행과 개선 후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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