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24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총 30개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책임자들과 함께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됐고, 금융·조세·관세·환경 등 42개 분야에서 2만500여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30개 행정기관의 특사경 책임자 47명이 모여 검찰과 특사경이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낸 우수 사례와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의정부지검(환경 분야)과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대전지검(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사경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특사경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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