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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에…감금·폭행하고 분변까지 먹인 20대

"다시 만나자" 스토킹하고 머리카락도 잘라…檢, 징역 5년 구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감금한 상태에서 B씨에게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범행 이후 지난 6월에는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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