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 수당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7시 30분께 얼굴인식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오후 9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당시 A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행정직 공무원 일을 그만둬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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