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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3명 올라탄 '킥라니'…무단횡단 질주하다 차량과 '쿵'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중학생 3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가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6일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위반 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께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가 담겼다.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정지한 A씨 차량 앞으로 여성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올라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때 좌회전하는 차량과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와 그대로 충돌했고, 충돌 후 황색 신호로 바뀌더라”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출발하면서 봤을 때 한 학생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A씨도 “우측 교통섬에 보행자분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다”면서 “2명이 타는 것도 위험한데 3명이 타서, 그것도 헬멧도 쓰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라. 그리고 2~3명이서 타지 마라”고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보호장구(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어린이(13세 미만)가 주행할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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