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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생 "청소노동자 시위로 수업권 침해" 고소…결론은?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연세대 재학생 A싸(23) 등 3명에게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소인들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캠퍼스 내 시위로 소음이 발생해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달 후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수업료와 ‘미래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를 고려해 약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고소 사실은 파문을 가져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지난 7월 재학생 3000여 명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고소인 측은 커뮤니티에서 고소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올리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왜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받아야 하느냐.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은 바로는 월급이 300만~400만 원 정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수개월 간 시급 440원 인상,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지속해왔다. 이들은 지난 8월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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