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에 이어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화물차주가 업무에 먼저 복귀해야 일몰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온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파업 철회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간 결과 총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안전운임제 지속·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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