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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로 '귀신소리' 12시간 틀어… 층간소음 보복 부부 최후

벌금 700만원 선고 받아

이미지투데이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의사에 반해 음향으로 불안감과 공포감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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