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국회, 70년 된 노동관계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된다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연간’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회사 점거 제한을 주문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도 제시했다. 권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노동시장 틀의 대수술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관계법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업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파업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파업 때 생산 시설만 점거를 금지해 사장실이나 로비 점거로 경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잦다.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계속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바닥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 수준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노동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87년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 권고안의 대다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노동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그동안 여야는 표를 의식해 노동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의 2년 연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노동 개혁에 전향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여야는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수술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