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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이르면 15일 국회 보고…24~72시간 내 표결

노웅래 “부당 수사 희생양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14일 정부 명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된 때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는 15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을, 18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수억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봉투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저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저의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000만 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약 1억 2000만 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미 부당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반드시 검찰의 불법 증거 조작을 단죄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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