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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자원안보 특별법’ 추진…우라늄·희토류 등 수급·가격 국가가 관리

“공급망 변동성 심각…생산·비축·수급 종합관리해야”

석유·석탄·가스 이어 리튬·니켈·희토류도 비축 관리

산자부에 자원안보위원회 설치…수급 종합 관리

비상시 생산·판매 통제…최고가격 설정·세금 감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정이 공급망 위기 관리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특별법을 제정해 주요 자원에 대한 개발·공급·비축을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원 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생산·유통은 물론 세율과 가격도 통제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공급망 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우라늄과 2차전지 원료 등을 ‘핵심 자원’으로 규정해 비축하고 위기시 유통·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주요 내용은 산자부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원의 개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를 연결하는 자원안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급망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신설될 자원안보위원회가 맡는다. 산자부는 자원안보추진단을 함께 운영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산자부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자원의 매장·생산·비축·수출입량, 수급현황, 가격 등을 종합 관리한다.

관리 대상이 되는 ‘핵심 자원’에 석유·석탄·도시가스 등 화석연료 외에 우라늄과 니켈·리튬·망간 등 2차전지 원료가 포함되는 것도 특징이다. 특별법은 광업법에 명시된 광물은 물론 산자부 장관 고시로 특정 자원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역시 종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별법에는 핵심 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특정 공공·민간 기관을 지정해 비축 물량을 추적 관리한다. 국내 생산되는 광물의 경우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해 위기시 생산·판매를 통제한다. 자원안보 위기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는 핵심자원의 생산·유통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 서울경제DB


특히 국내 판매가격의 최고가격도 통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 눈길을 끈다. 공급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도 단기 가격 급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위기시 자원 유통·소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유가가 급등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규정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넘어 정부가 세금 감면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외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원 생산 시설에 직접 투자해 자원 수급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다. 특별법 15조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국내외 핵심 자원 생산시설을 설치·확충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해외 핵심 광물 생산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이명박 정부 이후 지지부진하던 해외 자원 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특별법에 국가의 재량 범위가 너무 커 자칫 시장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자원의 유통·판매에 개입하는 경우 민간 업체에게 손실을 강제하게 될 수도 있다. 특별법에 국가 개입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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