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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뺀 새 교육과정 의결

교육부 제출 심의본 큰 틀에서 유지키로

9명 중 16명 표결…12명 찬성·1명 기권

보건 과목서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키로

교육부 장관, 31일까지 새 교육과정 고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은 빠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약 4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표결에는 위원 16명이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3명은 심의 방식과 합의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으나, 국교위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심의본 내용은 큰 틀에서 대부분 유지됐다. 지난 8월 30일 처음 시안이 발표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역사와 성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행정예고안에 고등학교 한국사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를 병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수·진보진영 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국교위는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 내용을 유지키로 했다.



이 밖에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에 정보교과 시수 확대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9일 교육부의 행정예고 이후 5차례 회의를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추진 방향, 총론 및 각론 상의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논의하고 쟁점 간 접점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해선 2차례에 걸쳐 위원별 주요 검토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심의본에 대해서도 4차 회의부터 논의했다. 또 13~14일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쟁점에 관한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게 국교위 설명이다.

국교위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1일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하지만 그간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컸던 만큼, 고시 되기까지 과정에서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일각에선 국교위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간을 갖고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보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서둘러 표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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