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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산자위,'한전법' 전체회의 통과…野양이원영 불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가운데)과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반대토론을 했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법 통과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본회의에서는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같은 당 의원 51명이 반대표를, 46명이 기권표를 던지며 법안이 부결됐고, 산자위가 대안을 재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요금 현실화, 사채 한도 확대, 구조 개선 등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사용하고 사채 발행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도체법(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자위가 여야 협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전의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 공사의 재무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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