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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부터 농막도면 대행서비스


경북 구미시가 건축업무 민원편의을 위해 2023년부터‘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막은 20㎡ 이내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구미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는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미시가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고 평면도를 제공한다.

장재덕 건축과장은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시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처리기한이 지연되지 않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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