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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안 검토하라"

■고용부 '노조 재정 투명성' 대책

노조 '깜깜이 회계' 첫 전수조사

'대형 253곳' 내년 1월까지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불투명한 노동조합 회계 관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노조 재정 운용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에서 “노조는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많고 재정 규모가 큰 노조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회계 서류 비치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자율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전국 단위로 노조의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점검은 일부 노조의 신고건에 한해 소규모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등 재정 규모가 큰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등 총 253곳을 내년 1월까지 1차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법에서 정한 조합원 명부, 재정 관련 장부 등이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비치되고 보존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노조에는 자진 시정을 요청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0명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는 917곳으로 전체 노조의 12.9%다. 고용부는 앞으로 점검 대상 노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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