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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일성 주의자" 발언에 고발된 김문수…검찰 "혐의 없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위원장에게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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