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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빼갔지?"…4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캡처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40년간 같이 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배우자인 B씨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씨를 폭행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는 7월 초 딸의 집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A씨는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돌아오라”며 B씨에게 연락했다. B씨가 집에 돌아오자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0여년간 무직 상태이던 A씨를 부양했고, A씨 통장에 입금된 돈 일부를 인출해 관리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단 망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망상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이전부터 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B씨의 자녀 등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비춰 볼 때 A씨가 고령임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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