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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저격수' 최성해 전 총장, '1억' 교비 빼돌린 혐의로 재판행

거짓 채용·회비 대납 등 혐의

첫 고발 3년3개월 만에 결론

유은혜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저격수’로 알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 대해 약 1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겼다. 최초 고발이 이뤄진 지 약 3년 3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홍승표 지청장)은 이날 최 전 총장을 총 9600여만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3~2017년 급여 약 800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600만 원 상당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동양대가 2010년 지역민에게서 기증 받은 8000여 점의 고문서에 대해 3년 뒤에 동양대가 일부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2019년 9월 각각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10월과 11월 최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교비 횡령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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