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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상황 인권 보호는 정부 기본 의무"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첫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식량권·건강권·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30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노동자·장애인·이주민·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영향 측정·평가 결과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12개 결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해 대책을 마련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번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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