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 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 사업의 스팩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에 3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며 오는 2월 첫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부동산 하락기라고는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시세의 70~80%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을 통해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을 위해 <코주부>가 이번 사전 청약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봤습니다.
청년특공 가능한 나눔형 모델. ‘이 단지’에 적용됐다
이번 청약에서 낯선 단어를 발견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바로 ‘나눔형 모델’입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분양 모델인 나눔형은 시세의 7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2298가구 가운데 무려 1925가구가 바로 이 나눔형 모델입니다.
택지 지구별로 물량을 살펴보면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고덕강일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대신 건설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상품입니다. 대신 수분양자는 토지 임대료(월 40만원)를 내야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라면 나눔형 모델에 집중!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로 배정되거든요. 끝으로 시세의 80%에 분양되는 일반형은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373가구가 공급됩니다. 나눔형과 달리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분양 주택입니다.
2억9790만원부터 시작...가장 비싸도 5억5280만원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은 고양 창릉에 있습니다. 면적이 46㎡로 가장 작으며 분양가는 2억9792만원, 총 18가구 입니다. 55㎡ 중 가장 저렴한 곳은 남양주 진접2지구에 있습니다. 총 74가구가 분양되며 분양가는 3억1406만원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은 고양창릉에서 분양하는 84㎡ 191가구 입니다. 분양가는 5억5283만원.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6421만원으로 10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8억1317만원에 달하니 이번 공공분양의 가격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분양가는 추정가로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최종 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울과 가깝고 지하철 등 기간 시설이 이미 완비돼 있는 창릉 역세권, 그리고 유일한 서울 분양 물량인 고덕 강일지구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 강일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월 40만원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59㎡ 단일 면적이라는 점 등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덕강일, 고양창릉 둘다 청약해도 되나요?
◆ 사전 청약 일정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 특별공급(2월 6~10일), 일반공급(2월 13~17일), 당첨자 발표(3월 30일)
*고덕강일 3단지
: 특별공급(2월 27~28일), 일반공급(우선-3월 2~3일, 잔여-3월 6일), 당첨자 발표(3월 23일)
청약을 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바로 중복 청약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네 청약해도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먼저 발표된 단지에 당첨됐을 경우 그 다음에 발표하는 단지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은 1인 1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지구 이상 중복 당첨시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같은 지구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일반공급 방식도 이번 청약부터 새로워졌는데요. 고덕강일지구 공급 일정을 보면 일반 공급이 우선과 잔여로 나뉘어있죠? 어떻게 뽑는 건지 설명해드릴게요.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가 배정됩니다. 청약저축 1순위자(수도권의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나머지 20%의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청약저축 가입만으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공분양 전체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추후 검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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