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족급여 더 타내려고…문서위조 자작극 벌인 자매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사망한 남편의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친언니와 짜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0대 자매가 법정에 서게 됐다.

6일 청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뒤늦게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수령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민하던 A씨는 그해 11월 친언니 B(54)씨와 짜고 “언니가 명의를 도용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경찰 소치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현재 검찰은 언니 B씨도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 등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