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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에 '모기약' 넣었다…前 유치원 교사 최후는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치원 교사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 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치원 급식 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인체해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모기기피제,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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