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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년 연장 추진

'60→65세' 내달말 이사회 상정

복지부 공감…他병원 확산될듯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사진 제공=국립중앙의료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근무 의사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음 달 말 열리는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의사 정년 연장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등 보건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의료 제공도 담당한다. 민간병원에 비해 수익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 급여, 복지 혜택 등 각종 처우가 민간병원에 미치지 못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2016년 국내 전체 의사(9만 7713명)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비중은 11.2%(1만 961명)였지만 2021년 10.7%(10만 9937명 중 1만 1793명)로 하락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지난해 8월 말 기준 결원율이 19%로 2021년(15.9%)보다 3.1%포인트나 늘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무 여건을 높이지 않는 이상 우수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수한 의사 인력은 정년이 60세인 공공병원보다는 65세인 민간 대형 병원을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병원은 물론 국립대병원 대부분의 의사 정년은 만 65세다. 이에 공공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카드로 의사 정년 연장이 거론된 것이다. 실제 서울보다 사정이 딱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년을 훌쩍 넘긴 70~80대 의사를 촉탁의(계약의사) 형태로 고용해 진료공백을 메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건복지부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사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사회 결의 및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의사 정년 연장을 확정할 경우 이는 향후 전국 230여 개에 달하는 공공 의료기관들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당장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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