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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속 '고데기 학폭'…"가해자는 전과도 안 남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난한 미혼모의 딸 문동은은 동급생 박연진 무리로부터 학교폭력(학폭)을 당한다. 극 중 동은이 학폭을 당하는 방법으로 고데기가 이용됐다. 연진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달라”면서 뜨거운 고데기를 동은의 몸에 가져다 댄다. JTBC 뉴스 갈무리




‘더 글로리’의 인기로 소환된 2006년 청주 학폭 사건에서 피해 여중생이 고데기 열과 폭행 등으로 상처를 입은 모습이다. MBC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로 소환된 17년 전의 청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5일 JTBC는 지난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고열의 미용도구로 동급생의 팔을 지져 화상을 입힌 일명 ‘고데기 학폭’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은 동급생 한 명을 20일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구타를 가했다. 교실에서 고데기를 이용해 팔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고데기뿐만 아니라 옷핀과 책 등으로 피해자 신체에 상처를 냈다.

주동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생 A양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원 송치 등 강한 처분 대신 부모님, 법무부 보호감찰관의 주기적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았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재판을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같았다.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해당 법원 측은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법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17년전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을텐데 끔찍하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리며 사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 없이 잘 지낸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가해자에게 한없이 따뜻한 대한민국” 등의 댓글을 달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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