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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尹정부 3대개혁 속도내도록 국회 입법과정 원스톱 지원"

■법제처 업무보고

'만 나이' 정착 대국민 캠페인

IRA 등 해외법령정보 제공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제처가 올해 원스톱 법제 지원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동력을 싣는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조속히 정착하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을 포함한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 지원으로 신속한 국회 제출을 지원한다.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법제 심사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슬로건 중 하나인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공포돼 올해 6월 27일 본격 시행하는 만 나이 사용이 잘 정착하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법 시행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처장은 “병역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날짜별로 달라지는 만 나이보다 연 나이를 이용해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입대 자원 관리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향후 연구 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한 뒤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 중 만 나이로 정비할 대상을 선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소상공인 창업 장벽을 없애고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 등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는 행정 제재 처분을 면제한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 기준을 다양화하고 각종 자격·영업별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선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과 함께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 법령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기 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등 시스템과 협업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달리 고액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원자재법 등 해외 규제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법제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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