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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李 최측근 정진상 재판 31일 시작

공판 준비기일, 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증 계획 단계…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하는 등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해 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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