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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집주인 체납 정보 공개…국토부 전담조직도 확대 개편

전세사기 방지 대책 2월 초 발표

전세피해지원단 27일 발족

예방·구제 '컨트롤타워'로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9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조직은 2월 초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 산하 ‘전세피해지원단’이 지난 27일 신설됐다. 지원단 단장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으며 지원단에는 ‘주택임차인보호과’를 뒀다. 기존에 임대차 시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주택정책관 산하 ‘주택임대차지원팀’을 과(課) 단위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지난달 30일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 출범에 이어 이번 전담조직 확대로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3015A25 국토부‘전세사기 전담조직’개요




국토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임대인의 조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전세금 1000만 원을 초과한 전·월세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계약 전에는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계약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한 곳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에 추가 설치하고, 신축 빌라 시세와 위험 매물 정보를 담은 ‘안심전세 앱’도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원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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