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일 현금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약 한달 간 소상공인에게 피해 입증 서류를 접수받아 피해 여부와 규모를 파악한 후 1인당 3만~5만 원의 현금을 3월까지 지급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관련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주 간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서류를 받고, 이후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카카오는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공식 챗봇을 구축했다. 온라인 고객센터, 전화, 우편 등 창구를 열고 100여 명의 상담 인력을 둔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한 매출 손실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보상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월까지 지급한다. 50만 원 초과하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절차를 거친다.
카카오는 또 판매자 마케팅용 카카오톡 채널(톡채널) 메시지 2000여 건을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성 재화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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