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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항목 대폭 개편

보장한도 1500만 원으로 상향

3개 보장항목 추가…구·군과 보장항목 조정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보장한도를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장항목은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린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 원)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부산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한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망 신고’ 및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요청 시 시민안전보험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시민안전보험의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23건이며 지급금액은 1억5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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