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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개정 합의 함께 개헌절차법 제정 착수"

"개헌 소극적 세력, 선거에서 판단받을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여야의 선거법 개정 합의와 함께 개헌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법 통과 후) 자문위가 개헌절차법에 근거한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면 내년 선거에서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국민에게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선거법, 헌법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 직속 기구다.



개헌 과정을 법률로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통과시켜 여야가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유도하고 동시에 유권자에게도 개헌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1987년에 고친 헌법은 오늘에 적합하지 않다”며 “개헌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는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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