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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전세보증 안돼…피해자 지원 2.4억으로 확대

■ 전세사기 예방 대책

'무자본 갭투자' 사기 원천 봉쇄

임차정보 제공 안심전세앱 개통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 장관들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희근(왼쪽부터) 경찰청장, 추 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승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 장관들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희근(왼쪽부터)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오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집값과 동일한 가격에 전세를 맞추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손쉽게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또 임차 시장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안심전세 앱’을 선보이고 부득이 전셋집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데 있다. 정부는 보증 가능한 전세가율을 낮추면 감정평가액 3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들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는 ‘빌라왕’들의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이 계약 전에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안심전세 앱)도 이날 출시됐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을 자가 진단하는 기능 등도 탑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억 6000만 원까지만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했지만 한도를 2억 4000만 원까지 늘리고 거주 이전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당장 살 집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5월까지 단기간에 주택을 다량 매집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단 한 번이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정한 수사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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