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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에 불법 정치자금' 사업가 불구속 기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사업가 박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이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밖에도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씨에게 9억40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선 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박씨는 기소를 면했다.

박씨는 아내인 조모 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젊은 애를 말로,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저한테 '훈남 오빠', '멋진 오빠' 하며 돈만 달라고 했다"며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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