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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3일 기소…입장 바꾼 김성태 ‘입’에 쏠리는 눈

구속기한 20일…체포 때부터 계산해 5일 만료

주말 기간이라 3일이나 4일 재판 넘길 수 있어

‘입’ 연 김성태, 추가 수사·재판 등 진술에 주목

변호사비 대납 혐의 공소장 적시 여부 관심거리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변호사비 대납·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3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모른다’던 김 전 회장이 구속 이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재판·추가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한 건 지난 17일이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다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힌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0시 50분께(태국시간) 아시아나항공(OZ742)편을 이용해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과 동시에 그를 긴급 체포하고, 이틀 뒤인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금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7일부터 계산해 오는 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5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토요일)에 김 전 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그의 ‘입’이다. 그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2019년 4월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구속 수사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이 추가 금액은 인정하면서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건넨 금액은 2019년 1월과 11월에 각각 전달한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8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북측에 건넨 수백만 달러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거나,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 거래에 대해서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여기에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 거래 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담았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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