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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무임승차 손실'…지자체 "정부 지원" 정부 "지자체 책임"

공론화되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서울교통공사 총손실 43% 차지

연령 70세 올리면 1524억 줄어

오세훈 "근본 시스템 개선 추진"

대구시는 70세 이상 조정 검토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구시가 지하철 운영 기관들의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정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임승차 제도가 정부가 도입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동일하게 지자체 산하 지하철 운영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손실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2017년 5254억 원이었던 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조 1137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 9644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연간 평균 당기순손실은 7457억 원으로 이 중 43%인 3236억 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올해부터는 일상 회복에 따른 지하철 이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고령화로 무임승차 혜택 대상자 수가 늘어나 무임승차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손실 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인원(1억 9664만여 명)과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임승차 손실 지원 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올해 4월부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난방비·전기 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와중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한 정부 지원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텐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국회·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하철 이용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의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시행과 함께 지하철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대구시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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