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이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한편 별도의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씨는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전 씨의 2심 선고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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