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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양건설 회생절차 개시에…수분양자들 "중도금 대출 당장 갚아야 하나" 술렁

■은행들 “기한이익상실”…수분양자에 “중도금 변제” 통보

은행·시행사에 변제 문의 빗발

"대형 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대주단도 당혹 속 대책 회의

사업장 시공사 바꾸면

EOD사유 소멸 피해 없을듯

준공 실패 최악 사태 발생땐

수분양자 변제 책임 불가피


법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 및 라이브 오피스 등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일부 은행들이 수분양자에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한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대주단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들어서는 라이브 오피스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사업장에는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대신저축은행·JT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다.





이는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이 맺는 대출 협약서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양 계약자의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자동 상실되며 대주단이 즉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고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회생, 파산,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 부도가 특정 사유에 해당된다. 여신 업무 가이드라인 등도 EOD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채무자인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단과 수분양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출에 EOD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도급 순위 83위나 되는 대형 시공사에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OD 사유 발생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들 역시 당장 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전화를 연일 시행사와 은행에 하고 있다.



다만 대주단이 수분양자에게 즉각적인 중도금대출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동의 사업장에 중도금대출을 진행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전날 대주단이 시행사와 만나 회의를 했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측도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시공사 교체를 진행 중이었고 조만간 시공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준공 일자도 기존에 예정했던 2024년 1월에서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와 대주단의 계획대로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EOD 사유가 소멸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은 당초 예정된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원리금을 납입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분양해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제주시 엘크루 더 퍼스트’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해당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수분양자에게 EOD 사유 발생을 통보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20곳에 달하는데 일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상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되지 않아 연체가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실제 차주인 수분양자가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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