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구조적으로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것으로 드러나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동시조합장선거 대상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립조합이며, 신용협종조합과 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북 김천시에서도 각종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 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각 조합별로 별도 진행해온 조합장 선거는 각종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선거관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투표일도 통일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됐고 올해로 3회째를 맞고있다.
그러나 선관위로 관리는 이관됐지만 각종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 않고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에는 어떠한 기부해위도 금지돼 있으나,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각 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자생조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도 이사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있다.
실제 경북 김천시 조마농협(조합장 최한섭)은 지난해 12월 12일 조마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마을단위 경로당 회장단 총회장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일부에서 이를두고 선거법위반을 문제삼았으나 선관위에서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재판에 계류중인 상테에서 현조합장이 출마한 김천시산림조합(조합장 신덕용)은 지난 1월초1300만원을 들여 118쪽 분량의 소식지라는 명분의 책자(사진) 4500부를 제작해 모든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소식지라는 명분을 띠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대부분이 현조합장 업적을 나열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역시 정상적인 자체 승인을 받은 예산과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았다.
실제 이들 자생조합에서는 현행 규정상 이사회 승인만 받은 사안이라면 투표일과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각종 선물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도 “현행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법률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라는 점에서 이들 자생조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합설립 취지에 맞지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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