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심사…쌍방울 자금수사 속도 내나

金 이어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실상 구속 수사 받아들여

대북송금 등 의혹 규명 기대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본부장이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어 향후 그의 진술에 따라 불법 대북 송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 규명에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전 본부장은 10년 넘게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기재했다. 그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횡령·배임과 불법 대북 송금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는 만큼 두 사람의 혐의는 상당 부분 겹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본부장이 사실상 구속 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김 전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 등과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류하던 그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기로 협의가 됐다가 돌연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이 대표 측이)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며 김 전 본부장의 귀국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돌입할 경우 주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수사는 전환사채(CB) 발행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통해 이뤄져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에 혐의를 입증할 보완 증거로 작용할 경우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