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가 불법이었고, 이를 둘러싼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불법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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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불법 출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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