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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못' 재초환 완화법 국회 논의 첫발

재초환 완화법,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회부

지난해 11월 개정안 발의 이후 약 4개월 만

부담금 면제 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

6년 이상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혜택

올해 6월 중 개정 완료 목표…야당 설득 과제

1615A25 재건축초과이익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첫발을 뗐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3대 규제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재건축부담금제도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대치로 최근까지 관련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소위 회부로 개정안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법안소위와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6월까지 재초환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의미가 있다. 현행 재초환은 재건축사업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때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부과율 구간은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늦췄다. 1주택자이거나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조합원 중 6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감면한다.

다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에 따라 필요한 법일 수도 있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야 모두 재초환 법률 개정안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초환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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