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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 시위…서울시 "사저 이웃 볼모삼지 말라"

우리공화당이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우리공화당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선종 서울시 미디어 컨텐츠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공화당에 “시장 사저 이웃을 볼모삼지 말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 측으로부터 받은 1억1000여 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신 수석은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서울시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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