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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은 싸게…전기료 '지역 차등제' 도입하나

"재산 손실에도 동일한 비용 부담"

양이원영 의원 등 잇단 법안 발의

경북·전남서도 특별법 제정 촉구

울산시는 '유류비 감면' 검토 요청

일각에선 수도권 역차별 지적도

경북 경주시 신월성원전 1호기 전경. 사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부산·울산·전남이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회 내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이달 초 신정훈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이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현행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약 14%를 담당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전기는 7.5%라며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북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가운데 절반인 12기가 위치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체의 30%를 상회하지만 자체적인 전력 생산량은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



울산시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류비 차등까지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울산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산 지역 현안으로 전기료와 기름값 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민들이 원전과 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료와 기름값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은 공해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원전은 누구나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산업인데 울산에는 원전이 여러 개 있는 데도 혜택이 전혀 없고 이는 인근 지역에 지원금 좀 주는 것으로 무마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자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도 시장·군수 15명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 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충남 외에도 경남 (14기), 강원(7기), 인천(6기), 전남(2기) 등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일각에서 발전사업자 민영화와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그간 수도권에 비해 소외됐던 지방의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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