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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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